‘KB마음편한통장’ 금융사기 피해 보상 눈길
‘KB마음편한통장’ 금융사기 피해 보상 눈길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0.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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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해킹 피해 연간 최대 500만원 보상...출금수수료 면제는 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피싱이나 해킹 등 금융사기를 보상해 주는 ‘KB마음편한통장’이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KB국민은행이 출시한 KB마음편한통장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연계 1호 상품이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할 때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설 후에는 직전 6개월 동안 일정 조건의 실적(카드결제, 급여이체, 가맹점결제, 연금수령)이 한번이상 발생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험이 갱신된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피싱 또는 해킹 등 금융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연간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기는 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 등이다.

특히 보상 범위에 KB국민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통장에서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위한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전월에 일정 조건의 카드결제·급여이체·가맹점결제·연금수령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및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실적만 갖춘다면 보험서비스뿐 아니라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계획하였던 목표나 약속이 한 순간의 금융사기로 깨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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