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등 커피매장 '뻥튀기 광고' 예비창업자 울린다
이디야 등 커피매장 '뻥튀기 광고' 예비창업자 울린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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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12개사 수익률 부풀리고 창업비 낮춰 예비 창업자 유인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창업비용을 낮추는 등 허위 광고로 예비 창업자들을 유인해 온 커피전문점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들은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7일 이디야커피와 할리스커피 등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수익률 등을 부풀려 표시한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결정하고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의 과장광고 행태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12개 커피전문점(이디야커피ㆍ할리스커피ㆍ더카페ㆍ다빈치커피ㆍ커피마마ㆍ커피베이ㆍ주커피ㆍ커피니ㆍ버즈커피ㆍ라떼킹ㆍ모노레일에스프레소ㆍ라떼야커피)은 매장수나 수상실적, 월수입 등을 속여 광고해 왔다. 
 
먼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 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은 이디야커피와 할리스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등 10개 전문점들이다.
 
이들 업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업계 최저 창업비' 등을 게재했고, 순이익은 통상 매출액의 35~40%인 것으로 광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가맹점 수나 운영 만족도를 부풀리기도 했다. 일례로 '국내 매장수 1위'(이디야커피)라거나 '폐점률 제로'(다빈치커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수상 실적을 속인 경우도 있었다. '4년 연속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1위'나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등을 광고한 할리스커피의 경우 실제 인증서를 받았을 뿐 수상 사실은 없다.  
 
또한 광고 기간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진행했던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랜드파크의 '더카페'인 경우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과정 실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 창업자라면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에서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창업 전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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