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태구 기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여전히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체동산은 냉장고, TV, PC 등 가재도구를 말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2일까지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개사가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311건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압류건수 1만442건의 3% 규모로 당초 정부 목표였던 10%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당초 금감원은 적발된 4개 카드사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함구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형 카드사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카드(현대캐피탈)가 지난 9월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절차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홍보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권고나 지도 조치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발뺌하기 급급했다. 현대카드는 시장점유율이 41.3%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다.
금감원은 유체동산 압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4개 카드사가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카드사 내부 감사부서나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불합리한 생활금융 관행을 개선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