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처방전·영서증만으로...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없이도 처방전과 병원영수증만 있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신청시 매번 1만~3만원이 추가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해야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1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에 대하여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 등이 함께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3만원 이하건은 청구서와 병원영증만 있으면 되고 3~10만원 건은 발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만 추가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가능해 진다.
내년 1월 시행를 앞두고 보험회사는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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