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모럴해저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 합병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다음카카오와 계열사 일부 주주 및 임직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지난 3일 밝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가 있기 나흘 전 다음카카오 통합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올라왔고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도메인이 등록된 다음 날 9배 증가했다.
이때 혐의가 있는 다음 임직원 두 명이 가족과 운전기사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들여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는데, 그들은 합병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금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입증한다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검찰 고발로 확대될 경우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실적정보를 미리 흘린 CJ E&M은 정보 유출 당일 거래량이 4배가 늘었고, 지난주 한화에 매각된 삼성테크윈도 발표 전날 거래가 18배나 폭증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했다는 직접 증거를 금융당국이 입증해야 하지만 의사소통에 대한 입증은 전화·메신져 등의 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수사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로써 다음카카오는 기업 신뢰도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자사주 16만8,637주를 주당 14만2,100원에 직원들에게 매각하며 일부 금액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등 직원과 회사 간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내부 정보 유출에 따른 부당 이익 사태와 맞물리며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내부 임직원의 부당 행태에 혹여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지경제 = 최현목 기자]
최현목 기자 ch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