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콜센터 상담 8건 제도 개선
금감원, 콜센터 상담 8건 제도 개선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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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증진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차원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민원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를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 부서와 협의해 금융 제도 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객 편의 증진, 비교공시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청각장애인이 대출을 할 경우 대출 관련 안내 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 OT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마다 다른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안도 마련해 불필요한 준비 절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했다.

은행연합회에는 이번 달까지 홈페이지(www.kfb.or.kr)에 은행별 기업한대출 수수료 부과기준과 요율 등 관련 정보 공시해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금융사에게는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소멸계약이라도 미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피보험자별로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밖에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시(전자금융송금 거래 포함) 대표자명과 상호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해서 금융 피해를 최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상담 받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콜센터 1332는 평일 9시부터 20시,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상담가능하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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