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피플]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지피플] 신제윤 금융위원장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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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구조 개선강도 높인다”
KB 개선안 긍정적 평가…LIG손보 인수 승인될 듯

“그동안 비판이 제기돼 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부분과 강제적인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은행이나 은행지주는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등 유관 기관 임원 18명과 함께 18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5보병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대한 업계에 반발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주말을 지나봐야 보완에 대한 윤곽이 잡히겠지만, 모범 규준을 처음 만들 때 중점을 둔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는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최소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안대로 밀어붙일 생각이다”며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추위의 강제적인 부분과 (임원) 강퇴 규정 등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급격한 변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은행과 은행금융지주에 먼저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제2금융권 등 나머지 업권의 적용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내놓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들은 CEO와 임원을 뽑을 때 자격 요건과 후보군 관리, 이사회 추천 등을 담당하는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경영진 선임과 해임안은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 해임 및 퇴임 사유 등도 명문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간섭해 주주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모범규준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나 사실상 강제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모범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단초를 제공한 KB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KB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완벽히 검토하진 못했지만 지난번 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냈다. 다만 그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더불어 그는 “LIG 인수의 선결조건은 사외이사 사퇴, 집행위 퇴진의 개념이 아닌 인수 능력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회장이 임명된 후 지배구조 개선이 어는 정도 이뤄진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내일 예정된 ‘제2차 IT·금융 융합 현장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금융IT 프로그램) 보안성 심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보완성 심의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핀테크 관련 사업자가 지급결제 업무에 쉽게 접근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경제 = 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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