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제일모직 상장차익 공헌해야"
"이재용 부회장 제일모직 상장차익 공헌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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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산분리 특혜해소와 이 회장 사재출연 아울러 이행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막대한 상장차익을 누리게 됐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더불어 상장차익에 대해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현재 이재용 25.1%, 이서현과 이부진 각각 8.37%, 이건희 3.7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 상장으로 공모가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총수일가들은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상장차익을 얻게 된다.
 
지난 삼성SDS 상장을 통해서도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약 4조원의 상장차익을 얻은 바 있다. 
 
특히 현재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이 부회장은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가량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으로 300배를 넘는 평가차익을 얻게 됐다. 
 
경실련은 "삼성그룹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노력없이 편법 승계외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를 바 없고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경실련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촉구한 바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불로소득인 상장차익을 사회공헌으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일모직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승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사회 통념"이라며 "제일모직 상장차익은 국민정서에 반하므로 선제적 조치로서 사회공헌에 대한 이 부회장의 자기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은 물론 보험업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며 "금산 분리의 원칙 위배가 부실경영과 국가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으므로 이 부회장은 그룹 건전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 보유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재산을 실명 전환하면서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재출연해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공언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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