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과징금 폭탄·입찰제한 '이중고'
건설업계, 과징금 폭탄·입찰제한 '이중고'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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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재 과징금 1조원 육박…실적개선에 악영향

올 한해 국내 건설사들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내려진 가운데 추가제재 수위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총 59곳, 과징금 규모는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건설사중에는 현대건설의 과징금이 1,2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1,241억원), SK건설(756억원), GS건설(671억원), 대우건설(633억원), 포스코건설(533억원), 현대산업개발(482억원) 롯데건설(245억원), 두산건설(150억원)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건설·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실적 악화를 해소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데 있다.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59개 건설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561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15배에 이르는 셈이다.

▲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선언'을 낭독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순익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대규모 과징금”이라며 “아직 담합 과징금을 회계에 손실로 반영하지 않은 업체도 적지 않아 연간 실적을 집계하면 영업이익이 늘어도 순이익은 감소하는 현상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실적이 좋지 않은 건설사는 분할납부를 요청해야 할 처지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을 차입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진데다 과징금 규모가 커서 일시 납부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향후 최대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그야말로 막심하다.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중복처분만이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이미 자정노력을 통해 담합근절 의지를 보였고 과징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해외건설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번지며 해외수주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중복처분에 대해서는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부임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입찰담합 과징금이 건설업체들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위법 행위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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