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A to Z
[신년기획]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A to Z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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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간소화·개인 정보 보호 강화에 방점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개인정보 대량유출, KB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고를 경험한 금융계는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분야별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한다.

은행
은행권 상속예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간소화·통일화된다. 정부는 은행마다 달랐던 상속인 요구(징구)서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수서류로 분류된다.

 

또한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이뤄지도록 은행 홈페이지에 처리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불가한 일부지급도 상속인이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 통지하도록 현행 제조를 개선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이체일 전에 출금되던 것을 당일출금, 당일입금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중소·서민금융
현재 시·군·행정구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된다. 오는 3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기(ATM)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IC신용카드만 가능하다.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마그네틱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보험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이 사용된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구성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환급금반환청구권은 현재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지만 새해부터는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오는 7월부터는 대형마트, 부동산 중개업체 등 특정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가능해 진다.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이 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제재에 대한 상당통보 대상이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는 30%로 축소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전면 금지다. 앞으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경우 직접 전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장법인 합병시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가능한 것을 30%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 의무화한다. 다만 계열회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하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 관련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두낫콜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이와 같은 개편에는 지난 한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 저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계의 선진화 방안도 담겨있다. 새해에는 진실, 성실, 화합을 의미하는 청양처럼 금융계가 서로 협심하고 자정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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