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효과?,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부동산3법 효과?,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5.01.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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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전세가 전주대비 각각 0.06%, 0.08% 올라

부동산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5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6% 올랐고 상승폭도 0.02%p(0.04%→0.06%)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3법 국회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을 기조로 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다. 지난주 서울이 상승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며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수도권(0.06%)은 경기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2%p(0.04%→0.06%) 확대됐다. 지방(0.06%)은 지역 고유의 이사철 수요와 외부 유입수요 등의 영향으로 제주의 강세가 지속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33%), 충북(0.16%), 광주(0.16%), 대구(0.15%), 경기(0.08%), 경북(0.06%), 서울(0.05%) 등은 상승했고 전남(-0.06%), 세종(-0.02%)은 하락했다.

서울(0.05%)은 강북(0.03%)지역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강남(0.07%)지역에서 오름폭이 0.02%p(0.05%→0.07%) 확대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요 상승지역은 강남구(0.18%), 관악구(0.17%), 강동구(0.11%), 성북구(0.07%), 구로구(0.06%), 동작구(0.06%), 은평구(0.06%) 등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동일한 수준이다.

전세가격은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 물량이 증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며 중대형 규모 아파트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방학 학군수요 증가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0.10%)은 서울과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지방(0.06%)은 국지적으로 전세매물이 증가한 충남과 입주물량이 풍부한 세종, 전남이 하락했다.

시도별로 제주(0.25%), 충북(0.25%), 광주(0.18%), 대구(0.14%), 경기(0.12%), 서울(0.09%), 경남(0.07%), 대전(0.07%) 등은 상승했고 충남(-0.09%), 전남(-0.05%), 세종(-0.04%)은 하락했다.

서울(0.09%)은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강북(0.06%)지역은 오름폭이 0.01%p(0.05%→0.07%) 둔화됐고 강남(0.11%)지역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지역은 강동구(0.25%), 영등포구(0.21%), 성북구(0.19%), 관악구(0.17%), 서초구(0.16%), 송파구(0.13%), 구로구(0.09%) 등이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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