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조속히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이 11일 발표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았는데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워크아웃 신청비율은 2010년 88.1%에서 2012년 54.2%, 지난해 33.3%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징후기업이 만기연장, 신규여신 등을 받아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 여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무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충분히 해 부실징후기업이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액 증가율 5% 미만의 저상장 기업은 2010년 상반기 34.5%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59.5%로 급증했다”며 “국내기업의 재무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단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여신 관리를 받는 내용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