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5.01.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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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숙려기간·공청회 필요성 제기…2월 국회서 처리될 듯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8일 상임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 심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월 중 헌법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12일 법사위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본격적 심의에 착수,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처리하냐에 대해서는 법사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 가운데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당초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대학병원 직원,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됐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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