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1800만원…금감원, 사실 확인 나서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기프트카드가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카드를 제작한 BC카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지난해 말 한 남성으로부터 50만원권 우리BC 기프트카드 23장을 사들였다. 매입 당시에는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래처 고객에게 되팔 때 잔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18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를 사들인 사람이 이를 복제해 카드잔액을 다 사용한 뒤 이를 민원인에게 판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을 접수한 박모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프트카드 복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는 제작과 납품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개인 간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렵다”며 “다만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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