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연예인, 불법외환거래 과태료 쯤이야...
재벌·연예인, 불법외환거래 과태료 쯤이야...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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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유출 ‘1300억’ 과태료 2억여원 불과...이수만 등 검찰 통보

해외투자를 이유로 1300여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국내 재벌일가와 유명 연예인의 불법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총합은 불과 2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수만 SM엔터테이먼트 대표(오른쪽)와 배우 한예슬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해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5건(44명), 1억2600만달러(1360억원)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조치에 나섰다.

이번 검사에는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65건 가운데 41건에 대해 거래정지하고 4건을 경고조치했다. 또한 고 정주영 명예회장 딸 정경희 등 범현대가 4명(과태료 1590만원), 구자경 명예회장 딸 구미정과 사위 최병민(깨끗한나라 회장), LIG손해보험 구자준 상임고문과 부인 이영희,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딸 구근희와 사위 이준범 등 범LG가 6명(과태료 380만원), 배우 신영균과 한예슬(1억2527만원) 등 15건에 대해 2억36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범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의 아들 이상훈 KCC시큐리티 대표와 이상현 KCC오토모빌 대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2건) 등의 위반 사실 5건은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연기자 한예슬씨는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법령과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일부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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