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핀테크 육성 2000억 지원
[신년 업무보고] 핀테크 육성 2000억 지원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5.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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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사후점검 강화로 규제 완화…인터넷은행 설립 하반기 윤곽

정부가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세워 자금지원과 법률자문, 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나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자금 2000억원을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각각 1000억원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대출 직접투자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1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애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나 자금지원의 문제, 인허가의 문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업체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

규제완화에 따른 보안성 우려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사후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편의성과 보안문제를 함께 잡겠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함께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금융의 혁신을 위해 금융과 IT의 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액티브엑스(Active X)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려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아왔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연구원이나 금융결제원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3월 중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공개세미나 등을 거쳐 6월에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입법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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