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고려 "시장 나눠먹고 신입생 같이 제거"
한화·고려 "시장 나눠먹고 신입생 같이 제거"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5.0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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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시장점유율 담합과 신규업체 사업활동 방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한화[000880]와 ㈜고려노벨화약이 13년간 가격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에 결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한화[000880]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43억8000만원 규모로 ㈜한화[000880]에 516억 9000만원, ㈜고려노벨화약에 126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한화[000880]와 ㈜고려노벨화약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으로 1952년 설립된 ㈜한화가 독점해오다가 1993년 ㈜고려노벨화약이 진출하였으며 현재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000880]와 ㈜고려노벨화약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였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밀약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공개한 양사의 1999년 합의서에는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양사 기존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함께 "직판가격(직영대리점 포함)은 최소 공장도가격 대비 폭약 120%, 화공품은 125% 이상으로 견적한다. 폭약류 가격조정은 4월달에 상호 협의하되 10% 내외를 조정한다"는 가격 단합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더불어 양사가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하였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홍화약은 ㈜고려노벨화약에 인수되었는데, 120억원의 인수비용은 양사가 시장점유율(7:3)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가 자신들의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했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외 보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측과 연락할 때에는 회사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만날 때에는 휴대폰을 끄고 만났습니다. 계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조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에도 보안에 유의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는 진술조서 내용과 함께,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였고, 평소 문서를 작성 할 때 ‘협의’, ‘가격’, ‘시장점유율(M/S)’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양 사의 견제 우려와 견고한 복점시장 구조로 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공정위는 엄중한 조치를 통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화는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한화는 준법경영과 공정경쟁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고려노벨화약의 한 임원은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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