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선택…라응찬 영구 퇴진?
금융당국의 선택…라응찬 영구 퇴진?
  • 심상목
  • 승인 2010.10.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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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심의에 주목…금감원 기본검사에도 눈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신한 사태’의 향방은 이제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와 금감원 안팎에서는 직무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금감원의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은 위반의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 금액, 가담 정도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있어 보조자가 아닌 감독자라고 보고 위반 행위의 지시와 공모에 적극 개입한 행위자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 회장은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수위를 낮출만한 결정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직무가 정지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까지 포함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전·현직 임직원과 전직 감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라 회장이 전날 사퇴하는 바람에 중징계에 따르는 실질적 효력을 크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11월8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정기검사는 기존 알려진 차명계좌 외에 숨겨진 가·차명계좌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라 회장이나 전·현직 임직원들이 다른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백순 은행장이 차명계좌 관리와 서류파기 등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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