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인 동성하이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은 벌금으로 31억2400만원이며 벌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2015년 4월 3일까지다.
2일 코스닥장에서 동성하이켐은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여파로 지속 하락했다. 전일 대비 2.64% 하락한 6,6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지경제=김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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