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매매 소비자 집단소송
홈플러스 고객정보 매매 소비자 집단소송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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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배상금 50만원선"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에 걸쳐 자행된 홈플러스 경품 당첨자 조작 사건이 고객의 개인 정보로 장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국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기업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공분하고 향후 국제 소비자단체들과도 공조를 통해 국제 여론화할 방침이다. 
 
 
2일 10여개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종로 명동에 위치한 한국YWCA연합회에서 "홈플러스만이 아니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업계에 공공연히 자행된 개인정보 매매는 국내활동 기업에 만연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고객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불매운동과 함께 집단소송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에서도 고객정보 매매가 확인돼 소비자단체들은 고객정보 매매가 홈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향후 업계내 사태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부터 33인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10개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시민모임ㆍ전국주부교실중앙회ㆍ한국부인회총본부ㆍ한국소비생활연구원ㆍ한국소비자교육원ㆍ한국소비자연맹ㆍ한국여성소비자연합ㆍ한국YWCA전국연맹ㆍ한국YWCA연합회) 각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모집을 개시했다. 
 
1차 원고인단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및 공동소송 참가 신청서와 위임 계약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1만원(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실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소송 신청 대상인 피해자들의 범위는 2011년 말부터 2014년까지 홈플러스가 개최한 경품 행사 참가자이거나 홈플러스 가입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에 한해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 전사적으로 진행된 고객 개인정보 매매를 위한 정보 취합이 다름 아닌 경품행사와 회원카드를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먼저 경품행사 참여 당시 이름과 연락처만 쓰도록 하는 일반적인 경품행사와 달리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행사를 통해 확보한 712만건의 정보를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했다.
 
회원카드 가입을 통해서는 경품행사보다 약 두배 가량의 개인정보 1694건을 모아 보험사 2곳에 83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성환 협의회 위원장은 "일부 직원의 탈선이나 위법 이 아니라 한 기업이 보험서비스팀까지 두고 고객 개인정보 장사로 해마다 100~200억원 목표를 할당해 조직적으로 감행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며 "물론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면 조정 과정에서 사안이 일단락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 보상액은 최소 직원의 개인 비리로 누출된 개인정보 보상금액인 20만원보다는 높아야 한다. 5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부도덕한 기업에 반성의 기회를 주고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고 대책을 세우느냐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사회 바탕을 만들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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