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검찰과 한판 승부 ‘승자 될까?’
임병석, 검찰과 한판 승부 ‘승자 될까?’
  • 서민규
  • 승인 2010.1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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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구속기한 넘기고 2차 시기 진행중

?임병석 C&그룹 회장이 재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수부와 피말리는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가 얼마만큼 검찰의 파상공세를 피해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다.

 

지난달 21일 사기 대출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체포됐던 임 회장은 현재 1차 구속기한(10일)을 넘긴 상태다. 그동안 검찰은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려 파상공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회장은 기술적인 반박으로 역공했다. 하나의 혐의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수싸움이 전개됐던 것.

 

하지만 1라운드에서 쓴맛을 본 것은 검찰이다. 실제 검찰의 현재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 성과가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C&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임 회장을 체포ㆍ구속시키는 속도전으로 기세를 올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 검찰 소식통은 “검찰은 임 회장을 전격 구속한 뒤 회계장부 등 압수물을 토대로 ‘팩트’ 확인에 치중했다”며 “(임 회장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임 회장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 혐의는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의 전제가 되는 횡령 혐의는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그는 정곡을 찌르는 송곳 같은 추궁에도 막힘없이 진술을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룹 내 영업상황은 물론 계열사간 돈의 흐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며 업무를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 주효했던 셈이다.

 

1라운드에서 실패한 검찰은 결국 30일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2라운드가 전개된다.

 

관건은 검찰이 남은 열흘 안에 그의 입을 열게 해야 한다는 것. 만일 입을 열지 못하면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수사는 최소한의 단서를 찾아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민규 sg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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