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외이사로 지명된 후보자들에게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송기영 변호사를 지명했다.
송 변호사는 1948년 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역임한 뒤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경재개혁연대는 송 변호사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가 최근까지 정몽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송 변호사가 최근까지 아산나눔재단 감사로 재직했다고 밝혔다.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정몽준 지배주주와 현대중공업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현재도 정 지배주주가 명예이사장으로 있다.
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해당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송 변호사가 지난 2월말에 감사직을 그만뒀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에서 최대주주와 사외이사 간의 관계를 엄격히 정하는 이유는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정하라는 취지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송 변호사는 이전에 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도 맡아 6년 이상을 현대중공업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송 변호사를 또 임명하는 것은 사외이사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 변호사도 이를 수락해선 안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현대미포조선도 27일 주총을 통해 이수희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1970년 출생한 이 변호사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43회 사시에 합격,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 자문위원을 맡고 현재는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정몽준 지배주주가 2014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로, 역시 최대주주와 독립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업계 세계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배구조에서 선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