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노조간의 임금체계개편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노사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상에 나섰지만, 핵심쟁점인 통상임금 적용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예정됐던 현대차의 노사간의 합의 시한은 지난 달 말까지였다.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5차 본회의에서 사측은 '신(新) 임금체계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사측의 이날 제안은 신임금체계안을 통해 12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간소화하고 직무급제와 부가급제를 도입해 노력·성과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합리적인 성과배분제를 도입해 노사가 함께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신임금체계는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통상임금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반면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사측의 제안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 총액 내에서의 '제로베이스 안'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무게는 사측으로 기울어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조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확대운영위원회 등을 열어 투쟁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현대차의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