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MOU 체결
국표원,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MOU 체결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5.04.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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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과 17개 온라인유통사가 지난 10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지난 2009년 구축된 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을 맡아왔다. 작년 12월 기준 백화점,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49개사가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방식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해당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한다.

이후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온라인 쇼핑몰 부분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이 상당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한 것이다.

국표원은 이번 온라인유통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경제 = 조소현 기자]


조소현 기자 jsh@ez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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