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5.05.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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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여야와 정부, 각계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발점은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개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부터 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 -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올해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
-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과 같은 복수의 발언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이후 당‧정‧청 협의회 구성을 통한 처리계획을 내비쳤다.

2015 공무원연금 개혁…여전히 ‘현재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에 대한 뜻을 같이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 2+2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민대타협기구’는 서로 간의 입장차를 줄여나갔고, 활동 종료 이후에도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결국 지난 5월 1일, 실무기구는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 이후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문구 명기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일단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한 이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개혁 무산과 관련,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에 대한 비난에 나섰고, 청와대 역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부인했다.

여야의 대치국면이 명확함에 따라,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의 이유…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강한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14년 2조4854억 원으로 급증한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부족분)에 따른 우려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에 따른 보전금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정부 역시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해 현 정부는 15조, 다음 정부는 33조, 그 다음 정부는 53조로 재정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노골적으로 위기감을 강조하며 광고한 바 있다.

해당 광고가 공무원의 기대수명을 남성은 88세, 여성은 93세로 추계해 재정보전금을 약 5조원 가량 과대하게 산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3조7000억원 가량의 정부 보전금이 들어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재정악화는 평균수명 증가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연금 수급자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52세였지만 2012년에는 82세로 크게 늘어났다. 또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금 수령자보다 연금 수령자의 비율이 최근 30년간 무려 98배 증가했고(1982년 3만7000명, 2013년 36만3000명),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재직자 수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훨씬 빠르게 늘어 부양률(수급자 수/재직자 수)은 30년간 56배(1982년 0.6%, 2013년 33.8%)나 증가했다.

 

또 기대수명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연적인 재정 안정성 완화를 기대하는 것 또한 요원한 일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공직사회 시각에서는 공무원은 보수가 낮고 퇴직금이 적어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 관보에 고시된 '2015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67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전체 근로자(임시직 포함)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68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이고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 속에서, 공무원연금에 정부재정의 투입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이었다.

②에서 계속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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