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위 개인정보 빅데이터화, 소비자보호 고려 안한 방안"
경실련 "금융위 개인정보 빅데이터화, 소비자보호 고려 안한 방안"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5.06.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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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일 오전 성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방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즉 비식별화,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계좌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및 대체함으로써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를 빅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여러 차례 겪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와는 반대로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관련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 즉각 마련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경제 = 조소현 기자]


조소현 기자 jsh@ez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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