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내부거래 공시위반 '동부그룹' 과태료
공정위,내부거래 공시위반 '동부그룹' 과태료
  • 김봄내
  • 승인 2010.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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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회사채 거래,유상증자 참여 등 정보 공시 안해

동부그룹이 계열사간 회사채 거래 및 자금차입, 유상증자 참여 등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그룹 소속 31개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이중 5개사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해당회사에 총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부증권이 3건의 미공시와 1건의 지연공시로 1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동부하이텍이 3건의 지연공시로 2090만원, 동부정밀화학과 동부복합물류가 각각 1건씩의 지연공시로 860만원과 30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2007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동부화재가 구주주배정 및 실권주배정 형태로 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동부제철 회사채 200억원어치를 인수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증권에 1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매도한 사실을 지연해 공시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동부메탈과 동부정밀화학으로부터 각각 800억원과 200억원을 차입하면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편 동부그룹 10개 계열사는 지난 2003년 공정위의 공시이행 실태점검에서 4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2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바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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