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 김민성
  • 승인 2010.1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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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신한銀도 징계…신상훈 사장은 제외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기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에게 제기된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과 관련해 이 같은 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 사장은 본점 영업부장 재직시절 차명예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배제됐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연관된 신한은행 전·현직 직원 26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이 중 차명계좌가 개설될 당시 창구에서 실명확인 의무를 소홀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시 행위자에 대해 고의와 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직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들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미리 인지하고도 개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과 임직원이 개입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 신한금융 직원들은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전성빈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국 징계가 법적으로는 이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명 등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12월1일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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