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마트 거짓광고 전단지 폐기"
법원 "롯데마트 거짓광고 전단지 폐기"
  • 김봄내
  • 승인 2010.11.08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제 식기 '직수입'이라 광고하다 소송 당해

롯데마트가 중간 단계를 거쳐 수입한 영국제 고급식기를 '직수입'이라며 거짓으로 광고하다 법원으로부터 관련 전단지를 전량 폐기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영국의 명품식기인 '포트메리온'을 독점수입하는 한미유나이티드가 "병행수입한 제품에 대해 영국 직수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아라"며 롯데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어떤 경로로 제품을 수입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영국 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광고 전단에 '직수입'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한미유나이티드의 전용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어 "포트메리온을 광고하면서 등록상표를 뜻하는 'R(registered)'을 표시한 것은 정당한 상표 사용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라는 오인을 부를 수 있다"며 "배포하지 않은 전단지는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부터 전단지 등에 '포트메리온 세트,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문구를 넣고 광고해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