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병두 의원 '서별관회의 공개해라'
더민주 민병두 의원 '서별관회의 공개해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07.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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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밝히는게 맞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서별관회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처럼 수조 원의 돈이 투입되는 중대한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거시경제 협의체, 회의가 있었다는 점이 그렇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이나 부실경영에 대해 정부당국의 책임을 분식하는 자리였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단 민병두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명확히 밝혀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실은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조차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공표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4조 5천억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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