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좌초로 SK텔레콤 '분통' KT‧LG유플러스 '미소'
M&A 좌초로 SK텔레콤 '분통' KT‧LG유플러스 '미소'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7.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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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 업계가 시끄럽다. 해당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경쟁업체인 KT와 유플러스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통해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 사진 - 뉴시스 제공 >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M&A 구상을 발표한 후 7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공정위는 장기간의 심사 끝에 인수도 합병도 모두 불허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공정위가 내린 결정을 뒤집지 못할 경우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사업구상은 일단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에 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러한 공정위의 불허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T-CJ헬로비전 “최악의 심사...후속 대책 고민중”

SK텔레콤은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이 달 안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5일 CJ헬로비전도 “최악의 심사결과”라며 공정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CJ헬로비전은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에서 불허 이유로 밝힌 ‘방송 권역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납득이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전문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1위인 KT(29.4%)가 2위 CJ헬로비전(14.8%) 보다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거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양사 가입자를 합해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사업자간 경쟁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말하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넷플릭스, 애플TV, 유투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돼 가고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 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다른 방향이다“라며 비난했다. 과거 지역별로 성행했던 케이블TV의 시대가 저물고 IPTV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확장을 제지한 공정위의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는 해석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7개월간 이어진 장기 심사 탓에 고용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e메일을 통해 “회사는 후속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니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해졌다.

KT-LGU+ “아직 전원회의 남아...표정관리”

반면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해 왔던 KT와 LG유플러스 등 SK텔레콤의 경쟁사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아직 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아직 심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 않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관계자도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초지일관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아직 전원회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판단에 따라 이번 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통한 결과가 나오고 60일 이내에 인수합병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공정위 판단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 이후 미래부나 방통위는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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