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즉각 중단해야”
[인터뷰]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즉각 중단해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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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금융위가 보험소비자 권익 해쳤다”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보험연수원이 보험사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보험조사분석사 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와 자신들의 업무가 겹치며 자질이 부족한 일부 보험조사분석사들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을 만나 보험조사분석사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백 사무총장과의 1문1답.

 

▲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분석사’라는 민간자격을 등록시켰다. 이 자격은 어떤 자격이며 손해사정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연수원이 올해 보험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보험사기 대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제점은 손해사정사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이다.

보험조사분석사의 직무내용은 보험 인수심사,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다. 보험조사분석사의 직무 중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업무'는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업무와 동일하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시험을 봐야 하며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654명이 합격했고 평균 합격률은 21.5%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반면 보험조사분석사는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 한번 치르는 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다만 과목 중 40점 미만의 성적을 받으면 과락이 된다.

시험 문항이 모두 객관식인 보험조사분석사와는 달리 손해사정사 시험은 두 번 시험을 치르고 2차시험에서 논문형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 난이도가 높다.

-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조사분석사 시행을 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독립성이 일반적 자격사보다 한층 더 엄격히 요구되는 전문 자격사이다.

보험업법(제185조)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위탁)하게 강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법무부 공고 제2014-114호)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비해 합격이 용이한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손해사정사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자질이 부족한 일부 보험조사분석사들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

- 굳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분석사라는 민간자격을 인정해 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고하지 않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소관 각 부처에서 민간자격의 등록을 남발하고 있다.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들은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규정 및 보조인 제한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런 보험회사 등의 요구를 우회적 또는 편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강제 및 보조인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간자격인 보험조사분석사를 기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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