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기다리는 이유
[데스크칼럼]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기다리는 이유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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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계에서는 사면대상 기업인에 누가 포함될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상오 부국장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대통령이 올해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예년과 달리 주요 경제인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 될 수도 있다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 긴장 고조 등이 정부에서는 큰 부담이다. 영국 파운드화 하락으로 인한 복잡한 경제 여파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과는 미묘한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늘려 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대승적 사면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2014년 수감생활을 마쳤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복권이 예상됐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서 김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특히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삼성의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계열사 인수 등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움직임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가산점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정부의 사면 방침이 발표될 때마다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이미 형기 대부분을 채운데 다가 수감 기업인 가운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는 점이 사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복권 이후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쳤다는 점도 호재다.

유독 기업인 사면과 인연이 없는 인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차례 구속집행 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채운 형기가 부족한 게 부담 요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재상고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유전적인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고, 최근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과 어머니 손복남 고문, 손경식 부회장과 이채욱 부회장 등의 CJ 수뇌부가 잇달아 경영일선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감안하면 사면이 가장 절실한 사례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사면과 관련, 정부의 경제정책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정의 여론이 모아질 만하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공식적으로 지시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의 기업인 사면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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