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희미해진 윈-윈 전략과 공정위의 판단
[기자수첩] 희미해진 윈-윈 전략과 공정위의 판단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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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림 기자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했기 때문이다. 양 사가 윈-윈 전략으로 자부하며 추진해온 인수합병 시나리오에 ‘레드카드’를 내민 것이다.

업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 1위 업체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이득은 간단하다. 이미 SK브로드밴드라는 IPTV 사업을 가지고 있는 SK가 통신시장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유선방송 시장은 IPTV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CJ도 이러한 상황에서 유선방송 사업에 손을 떼고 인수합병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주력사업인 콘텐츠 사업에 치중하려했던 게 목표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불허 판단에 따라 두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윈-윈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됐다.

공정위가 7개월의 장고 끝에 내린 인수합병 불허에 대한 이유는 양 사의 합병법인이 권역별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에서 8번의 불허 건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가 심사했던 500건 이상의 인수합병 건에 비하면 확률이 적은 수치를 택했다. 기업의 규모 차이가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다소 의외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에 대한 독과점 검토 과정에서 경쟁시스템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만 내리는 심사기관이다. 공정위의 심사를 참고해 최종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 등의 결정하는 심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의 조치를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IPTV 결합상품을 이용한 유료방송에서 통신시장까지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방송통신시장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이유로 KT와 LGU 등 경쟁사들은 이 인수합병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등도 인수합병 이후 유무선 통신 독과점 심화, 지역성 훼손, 이용자 판단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통신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다.

불허판단이 떨어지자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쟁사들과 시민단체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비호했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업계는 곡소리를 내고 있다.

여론의 분위기도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여론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유무선통신시장의 독과점 행위”라며 지적했다가, 공정위가 장고 끝에 불허 판단을 내놓자 이번엔 “케이블TV 업계의 활로는 없는 가”라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당황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원회의 전까지 공정위가 지정한 소명의견 제출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돼 제출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양 사의 제출기한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양 사는 공정위가 정해놓은 접수 기한에 맞춰 부랴부랴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15일에 열릴 공정위의 전원회의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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