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이젠 안 통한다?
'시세조작' 이젠 안 통한다?
  • 서병곤
  • 승인 2010.1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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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사법처리 동시에.. 경제적 제재 강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통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막고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보유신고(5%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공시 위반이나 회계기준 위반처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며 “모든 사건을 사법절차에 맡기다 보니 제재 시점이 지연돼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범죄는 사법당국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과징금과 사법처리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일단 과징금으로 토해내게 하고 경중에 따라 사법절차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고 관련 피해액을 산정해 제재 경중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따른 피해액 산정 프로그램은 이미 갖춰져 있다”서 “행정제재 강화 등에 대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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