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리상 하자에 대한 책임 져야
롯데백화점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친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부했으나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롯데쇼핑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를 당한 A씨(38·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달거나 작동이 멈출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시설을 갖췄어야 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한 롯데는 관리상 하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단단히 잡지 않은 A씨 과실도 있어 롯데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롯데 측은 A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8년 롯데백화점 본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A씨는 에스컬레이터 작동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롯데 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했으나, 롯데 측은 “(보험사가 배상한 만큼) 별도 책임이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A씨도 맞소송을 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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