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자부,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하라
[기자수첩] 행자부,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하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7.27 1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2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금융사 최대주주는 2년 간격으로 자격심사를 받게 됐다. 사외이사 겸직제한도 강화됐으며 최대 임기가 제한됐다.

아울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사(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3000억원에서 5조원 사이의 금융사는 사외이사를 4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그 가운데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하게 했다. 이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 이사회 구성, 권한,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서 공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해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수록한 경영승계 프로그램 마련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임면 및 임기보장 규정이 생겼고 위험관리책임자도 신설됐다.

이렇게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투명성을 끌어 올리고 책임경영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등 성과중심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금융권 전체에서 이렇게 변화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큰 변화의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배포됐다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 충남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여직원 치맛 속 촬영사건은 서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금품 배포 메모는 부산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발견됐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에도 금융위의 조치와 같은 강력한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 지금 은행권은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야단이다. 새마을금고도 이제 좀 더 투명해지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

행자부가 새마을금고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즉각 옮겨야 할 것이다. 행자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스스로 나서서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체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혹독한 시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