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나자마자 법 개정 찬반 엇갈려…
헌재 판결 나자마자 법 개정 찬반 엇갈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7.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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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외식업계나 농어민들이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헌 판결이 나자마자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 농어민 반발, '여촌야도' 현상 사라지나 = 본래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박정희 향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공화당의 상징물은 황소였다. 굳이 황소를 상징으로 내세운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선거를 치르면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도시에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선택을 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김영란법 처리를 요청했다. 민생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권력을 대부분 잃어버린 박 대통령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치명타를 맞게 됐다. 경제가 나쁘면 대통령이 인기를 얻기 어렵다. 더군다나 임기 후반기를 맞았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 신세로 전락하게 된 상황이다.

◇ "김영란법 개정해야" = 이에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9월에 추석이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헌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김영란법을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로 도시 지역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더민주 입장에서는 굳이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은 △ 농어민 △ 유통가 △ 외식업계 등이다.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보수단체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도 여전히 논란이 될 듯하다”며 “부정청탁과 직무관련성 여부가 사건마다 달리 해석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적용된다면, 자칫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각종 이권개입과 부정청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김영란법 9월 시행일 전에, 선출직을 포함시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해보지도 않고 고치자는 것 안돼" =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이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그는 지난 6월 16일 김영란법 수정 요구를 반대했다.

정 의장은 “법은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며 “한번 만들었으면 쓰기도 전에 폐기하거나 고치는 것은 결사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해보니 부작용이 많아 안 되겠다면 그때 고치든지 해야 한다”며 “더욱이 김영란법은 특권층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시행하기 전에 고치면 국민들이 경제 핑계로 특권을 향유하려는 것이라고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의정치포럼 등 기독교 시민단체 21곳도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 선(先)시행 후(後)보완, 국회의원 대상 누락에도 불만 =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을 선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시행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것에 많은 이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할 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일부 처벌조항에서 예외로 빠져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곧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영란법, 또 다른 혼란의 불씨 될 듯 =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시행돼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민심 이반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김영란법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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