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규제완화..골목길도 허용
역세권 시프트 규제완화..골목길도 허용
  • 서병곤
  • 승인 2010.1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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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등 서민들 숨통 트이나...

 

내년 건설사들의 민간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차 역세권 중 큰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과 접하지 않는 골목 지역에서도 민간 부문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시프트란 서울시의 주택공금정책으로 전세의 경우 2년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전세금을 책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프트는 전세금 인상을 5%로 제한하여 최고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장기전세주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에 간선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란 방침이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시에 2차 역세권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역세권시프트 건립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 부담이 됐던 상가 등 비주거시설 설치 규제도 소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역세권 고밀복합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우수 디자인을 의무화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한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70~80%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시프트는 주변 매매시세의 30%의 가격으로 실질적인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도권 서민들에게 단비가 돼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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