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계 피해 막대”…“부패 척결 발목 잡기”
“농수산업계 피해 막대”…“부패 척결 발목 잡기”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8.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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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오는 9월 시행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놓고 국회가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음식물 가격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농수축산업 피해를 빌미로 법안을 발목잡기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에 나섰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김영란법 3·5·10만원→5·10·10만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2조3000억원 이 감소하는 등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의 식사액 기준이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10여 년 동안의 소비자·농축수산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이날 오후 2시 법제처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이날 전달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추가 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위에서 법적용 대상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농축산업 피해로 김영란법 발목 잡지 마라”

농해수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5일 “농축수산업 피해를 구실로 부정부패 척결을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근거 없는 농축수산업 피해규모를 구실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선 안된다”며 “농해수위가 이번 결의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애초에 예고했던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있더라도 이는 불가피하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업계의 위기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지를 발목 잡아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이)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라며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우리사회가 한층 건강해질 것은 자명하다”며 “이제 와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행하기도 전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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