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플랜보험 보험료 돌려줘”
금감원 “CEO플랜보험 보험료 돌려줘”
  • 김민성
  • 승인 2010.11.11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장 설명으로 불완전 판매율 높다”는 이유로 리콜 지도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CEO(최고경영자) 플랜보험’에 대한 리콜을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감원은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CEO 플랜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은 보험 모집인들이 주로 중소기업 CEO들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판매됐던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이 보험사별로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현황을 파악한 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24개 보험사 영업담당 임원 및 감사 회의를 소집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의 모집인이 법인을 수익자로 한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나중에 해당 법인의 CEO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CEO로 변경하면 거액의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다고 호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근로소득의 세율이 최고 40%에 육박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17% 수준에 불과해 세금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비용을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설명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은 임원 회의에서 향후 유사 보험상품 판매시 세제 혜택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계약된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험사별로 취합해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올반른 정보를 제공해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모집인이나 보험 대리점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여겨지지만 보험사 차원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제재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