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피해 보상 언제쯤 이뤄질까?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피해 보상 언제쯤 이뤄질까?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8.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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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소비자 기만행위 소송으로 대응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등의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이후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수기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 JTBC 방송 캡쳐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정수기의 배신’편을 통해 정수기 관리 실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은 정수기 제품들에서도 세균과 대장균 등이 검출되고 있었다. 특히 중금속인 니켈은 얼음정수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발생될 수 있었는데, 얼음을 얼리는 ‘에바(증발기)’에서 얼음을 얼리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니켈 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임산부나 아이들에게는 건강상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 소비자는 “임신 중에도 정수기 물을 꾸준히 마시고 있었는데, 아이의 모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됐다”며 정수기 사용을 후회했다.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제품은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3개 모델인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이다. 지난달 코웨이는 이 제품들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한 기간에 대해 렌탈료 전액을 신속하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제품을 사용한 이들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가루가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지난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엄원식 코웨이 피해 대책 모임 대표는 “코웨이는 지난 1년간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고, 보상에 대해 공지한 뒤에도 환불에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증거 보존을 위해 정수기를 보관 중인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입증을 소비자들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비를 들여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정부 탓, 정부는 늦장 대응 ‘소비자만 울상’

▲ 코웨이 얼음정수기

논란이 된 얼음정수기는 정수 기능과 얼음을 얼리는 복합기능이 들어있는 정수기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수기 물의 유해성은 환경부가, 얼음정수기의 얼음 제조 및 분쇄 관련 부품 유해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을 내주고 검증을 한다.

이에 제품 하나를 두고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주도적인 기관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요 정수기 업체들은 이번 중금속 파문과 관련해 유해성을 놓고 정부의 입장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이 정부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과 발표를 이달 하순으로 미뤘다.

코웨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해진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내용까지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수기 업체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데는 정부의 결과 발표 연기가 앞선 공기청정기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기청정기와 에어커의 항균필터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함유 관련 조사 결과에서 “건강한 일반인은 해당 제품의 OIT에 노출돼도 인체 유해성 우려가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유해성이 있을 것 같다”는 정부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얼음정수기도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은 기업의 버티기 식 대응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수기 피해자 카페 회원인 김 모씨는 “정수기 업체들이 직접적인 보상에 소극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모발 및 소변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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