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 시행
기업형 수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정부의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위탁형 가맹점이란 점포를 개점할 때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고, 점주와 판매이익을 나누는 곳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점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위탁형 SSM에 대해 주변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해 개점 시기를 연장하거나 영업시간·취급품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기청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개점을 할 때 직영점을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하는 편법을 써왔다. 위탁형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수월하게 개점을 할 수 있어서였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편법 SSM 개점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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