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은 외면…감사지적은 '아전인수'
폐업 소상공인은 외면…감사지적은 '아전인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9.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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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최경환 (오른쪽 다섯 번째)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성택 (오른쪽 여섯 번째)중기중앙회 회장 등 내빈들이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0만, 부금 4조 돌파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기업주나 소상공인들 중 폐업한 이들에게 공제금 157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지적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서 폐업공제금 지급을 놓고 중기청과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폐업공제금 지급 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사업자의 폐업 여부는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폐업 기업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기청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폐업 기업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의 12개월 이상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를 정상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들의 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부금 연체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기청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 측은 규정에 따라 장기 연체자들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지적은 중기청의 권고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중기청 측은 “중기중앙회가 중기청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의 결과보고를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 중기중앙회 측 입장 = 중기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이들이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폐업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가 폐업 여부를 자신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폐업자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매일 80만개를 검색을 해야 하느냐”며 “중기청은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해도 공제금을 안 찾아갈 수 있다”며 “가입자 계좌가 압류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계좌에 돈을 돌려 줄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청은 중앙회가 12개월 이상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를 정상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정대로 하자면 12개월 이상 노란우산공제 부금 장기 연체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받아 놓은 공제부금을 지급해야 하나 중앙회는 사업 시작 이후로 약 7년 간 이것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은 중기중앙회 내부 규정일 뿐”이라며 “장기 연체자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체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중기청의 지적을 반박했다. 중기중앙회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중기청이 지적한 규정은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놓은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2개월 이상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를 정상 관리하지 않았다는 중기청의 지적은 권고일 뿐”이라며 “중앙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입장이 달랐다. 그는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중기중앙회가 중기청의 지적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으므로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란우산공제의 허점 = 금융권과 경제계 인사들은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의 폐업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기중앙회처럼 폐업 사실이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서 폐업공제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도 폐업공제금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중기중앙회가 폐업공제금을 찾아가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우편이나 홈페이지, 팩스를 통해 홍보하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경제계 인사들은 신문광고나 폐업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관공서에 광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폐업자들은 경황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는 사실 조차도 잊고 있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에서 보낸 우편이나 팩스를 폐업자들이 받아 볼 확률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폐업공제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고령 폐업자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는 정보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폐업공제금 관련 정보가 있지만 좀 더 쉽게 폐업자들이 정보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설치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폐업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문자메시지로 폐업공제금을 찾아가라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 폐업공제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야 = 중소기업 업계 인사들은 이번에 중기청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공제금 문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폐업공제금 문제에 대해 대중들이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던 폐업자들이 폐업공제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인사들은 홍보 아이디어로 폐업자들이 찾아갈만한 관공서에 안내 벽보를 붙이는 것, 신문 광고, 수시 보도자료 배포, 창업 및 폐업 관련 관공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홍보하는 것,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 시 홍보,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 지점을 통한 홍보 등을 내놓았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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