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에 울고 싶은 보험사
[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에 울고 싶은 보험사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9.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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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막내로 자라면서 누나와 형의 틈바구니에 끼면 항상 손해를 봤다. 누구 편을 들자니 나중에 어떤 핀잔을 들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사회에 진출하고 보니 이런 상황은 데자뷰처럼 일어났다. 선배들은 ‘누가 더 오래 같이 일할지 모르냐’며 선택을 강요했다. 하지만 자리를 피할 수 도 없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쪽에서 서운함을 갖게 된다.

한상오 부국장

대법원이 소송이 벌어진 자살보험금에 대해 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보험사 표정은 떨떠름하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 후에도 민사상 면책과는 별도로 행정제제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 3부는 교보생명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교보생명과 204년에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가입 후 2년 뒤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 A씨의 부인은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강조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을 재해로 봐야하느냐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였다. 업계는 패소했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보험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 가였다.

업계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고, 금감원은 민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피해구제는 감독당국의 책무’라며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제를 내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험사의 고민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막상 보험금을 지급하자니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 배임협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신한생명과 ING생명 등 7개 생보사는 금감원의 방침을 따라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공했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배임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이다.

이를 중재하거나 뜻을 모아야 할 생명보험협회도 협회가 나설 경우 담합 이슈가 떠오를 수 있다고 고개를 가로 젓는다.

결국 보험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도, 금감원의 지시를 받기도 어려운 보험업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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