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야하는 이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야하는 이유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0.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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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금수령비율 낮은 편..상품 꼼꼼히 살펴 제대로 인지해야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72%가 가입해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실제 병원에서 사용된 진료비를 보험가입자가 다시 받을 수 있어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중복가입을 피하는 방법과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14만명이다. 지난해 23만명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아직도 중복가입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이 남아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을 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복가입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09년부터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률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생명·손해보험 등 업계 누적 합산)는 3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도 허점이 남아있는 셈이다.

중복가입 피하려면 보험가입 시 확인부터…

 

▲ 한국신용정보원

중복가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예를 들어 이모씨가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A사와 B사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실제 부담한 입원 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돼 결국 자기부담금을 뺀 120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으로 꼽힌다. 만약 자신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가입이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가입하면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나 설계사 말만 듣고서 중복가입동의서에 무심코 서명하게 되면 비례분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추정돼 추후 분쟁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해택을 잘 보려면…

 

▲ 보험다모아

실손의료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형수술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 없이 구입 가능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과 사망, 후유장해 등 주계약의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다. 이에 암,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된 사람이라면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나이가 50세~75세(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금액 한도도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책정돼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든 보장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약 4%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비의료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자 비율은 2014년 기준 23.2%로, 가입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않은 채 보험료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신의 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방문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가끔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청구가 쉽기 때문에 잘 확인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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