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보생명이 가입자 편의와 비용을 고려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형 DC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규약승인’에 이어 금융감독원 ‘계약서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를 말한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도설계 및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가 공제돼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돼 왔다. 그러나 표준형DC에 가입할 경우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져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수수료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보다 본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