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무직 남성 등 실손보험 ‘가입불가’ 논란
생보사, 무직 남성 등 실손보험 ‘가입불가’ 논란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0.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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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사라진 ‘이익 추구’ 위한 소비자 차별
▲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일부 직업군에 한해 보험 가입 여부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험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소비자연대 이기욱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보험 심사를 할 때 모든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1~4 등급을 나눠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이 보험료를 더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적게 타는 방식으로 가입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은 다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담을 나누는 역할이 있지만 보험사가 소비자들을 가려서 받는 다는 것은 보험이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 재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무직 남자’의 실손형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 전업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을 하는 약 15만 명(추정)의 남자무직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 배달원. 어업 종사자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실손형 보험상품 가입을 불허했고, 삼성생명 등은 굴과 해조류양식원도 가입이 불가했다.

이외에도 무속인은 농협생명, KDB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의 실손형‧질병형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알리안츠생명은 실손보험 점술가(역술인)도 특정 상품 가입이 불가했다.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군인들도 생보사가 실손형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었다. KDB생명은 장기부사관 및 준위 계급은 보험 가입이 불가했다. 그러나 푸르덴셜생명, 흥국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 동부생명 등은 영관급 이상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 많은 생명보험사가 군인의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며,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손‧상해 등의 민간 보험 상품을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손 보험의 특수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을 제외한 것은 기존에 가입한 고객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이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아닌 민간 영역의 보험에서 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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