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부분파업 지속"
건보공단 노조 "부분파업 지속"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0.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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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다루는 일…공공성 확보가 관건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총파업이 끝난 후 건보공단 노조는 일부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나서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기업은 올해 6월 말, 준정부기관은 올해 12월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곳에 각종 페널티를 거론하며 도입을 압 당겨 왔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7일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사는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지속해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노동조합은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산하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준용하라는 방침을 내논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의료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합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무마한 사례로 남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파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서울대병원 노조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총파업에 함께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부분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정식 이사회가 아닌 서면이사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1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4급직원들까지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 등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 변경된다.

김철호 건보공단 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서면이사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며 “회사 측이 정부 지침을 앞세워 공공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존립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하는 최소한의 공공복지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공공에 이익보다는 자신이 살기위해 국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상담직원이 기존 상담고객에게 30분간 보험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던 것을 10분으로 줄여 간단히 설명하면 업무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업무 분야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도 회사 측이 마땅한 기준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도입하겠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총파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부분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지난 8월 말 현재 누적흑자가 20조1766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곳에 속한다. 이 같은 배경에도 노조 측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해 경영실적의 하나로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서열을 매긴 실적경쟁과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행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공공분야에서 성과를 따지게 되면 수익성을 위해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 결국 사회적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을 체결할 때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노사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성과관리에 대한 것은 현재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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