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송을 해야 지급하는 보험금이라니...
[기자수첩] 소송을 해야 지급하는 보험금이라니...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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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누구 잘 못?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보험사들이 관리하는 고객 중에는 선량한 고객도 있지만 보험사의 돈을 노리는 보험사기범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이를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선량한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험금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보험사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으로 번지면서 보험금 지급에 이견을 보이는 질환들이 있다. 이 가운데는 희귀난치병도 포함돼 있는데,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도 그 중 하나다.

이 질환의 경우 질병분류코드가 D76.1에 해당해 암과는 다른 질환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형 암과 달리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혈액 종양성 질환으로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암과 같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질환을 암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암은 질병분류코드가 C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암이 아닌 질환으로 보는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데도, 보험사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괄적으로 암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해가 갈 것 같다.

특이한 점은 같은 질환임에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즉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사에 소송을 걸면 받을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다면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송 진행 비용과 소모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비해 일부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측에서는 더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험이란 상품은 갑작스럽게 겪게 될 질환이나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막상 위급한 상황에서 보험사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걸러내는 노력을 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에도 차별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잠재적 고객 입장에서도 그 보험사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본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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